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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근성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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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접근성 보장은 의무사항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격차와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법률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모바일 기기를 뜻합니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 [시행 2020. 6. 11.] [ 법률 제 16749 호 ,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19. 12. 10.>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접근성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단의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존 법률은 ‘웹사이트’에
한정되어 있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
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췌,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60, 2020.08.19)
※ 장애인차별금지법 원 법률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
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
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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